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보험료 할인 정보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보험료 할인 정보입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 할인,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는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보험료 할인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자에게 유익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이수한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를 3.6~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합니다.

할인조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할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교육은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보험회사마다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 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지는 않으며, 보험회사에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보험은 주택연금 이용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 등도 가입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치매보험에 관련된 보험계약의 가입, 유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과 같은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나의 보험회사와만 MOU를 체결하여 보험료 할인 및 상속, 증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세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 나눔 특약을 활용하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개인용 자동차를 대면가입 기준으로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보험료를 약 3.5~8.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나눔 특약 가입조건(개인용 자동차 예시)


가입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입니다.

(2) 피보험자 또는 동거 가족(배우자, 부모 및 자녀) 중 중증 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6.30.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기준 1~3급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은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는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 및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합니다.

(4)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소득, 자동차 및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은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는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 요건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보험할인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할인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절약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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