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세제혜택 정보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세제혜택 정보입니다. 고령자‧장애인분들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과 장애인전용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을 주며, 미래를 위한 금융적 안정을 위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세제혜택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자‧장애인분들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고령자‧장애인이시라면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먼저 고려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개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기준 5천만원 한도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제 포함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도 ‘23.1.1.부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조건

가입자격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상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88의2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5.12.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유의사항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유의사항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이 아니며, 가입자격과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금융권 직원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증권저축계좌와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배당수익 비교

일반적인 증권저축계좌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의 배당수익을 비교해보았습니다.

70세 투자자 홍길동씨가 연 배당수익률이 5%인 주식에 5,000만원을 투자한 경우

이때 과세율이 15.4%일 경우, 일반 증권저축계좌로 투자할 경우 배당수익은 211.5만원입니다.

반면, 비과세종합저축계좌로 투자할 경우 배당수익은 250만원입니다. 이때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비과세계좌로 투자할 경우 배당수익은 38.5만원(= 250만원 – 211.5만원) 증가합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애인전용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개요

보장성보험의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환 후에도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한도 및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은 각각 100만원 한도, 13.2%와 100만원 한도, 16.5%입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전환대상

보장성보험 중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성보험 등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며(소득세법시행령 §118의4), 손해보험으로서 가계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화재나 도난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세제혜택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환 이후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이전에는 13.2%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가 공제대상 보험료로 적용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유의사항

비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인증명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후 세액공제액 비교

세액공제 대상인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율과 적용한도(지방세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며, 일반보장성보험은 100만원한도*와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한도*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보장성보험료를 많이 납입하여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홍길동씨는 자신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2건에 가입했습니다.

이 중 1건은 종신보험이며 연납 보험료는 140만원입니다. 나머지 1건은 자동차보험으로 연납 보험료는 110만원입니다.

이전에는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세액공제액이 132,000원이었지만,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한 후에는 세액공제액이 297,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 100만원에 대한 13.2%와 장애인 전용보험 한도 100만원에 대한 16.5%를 합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165,000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후 세액공제액 비교

맺는말

이상으로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세제혜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절약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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