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공공자산의 관리와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도 법만 다를뿐 흐름은 비슷하고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분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어서 공유재산과 같이 접근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조건과 수의계약으로 무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
기본 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데요.
영구시설물에는 건물, 도랑, 교량 등 다양한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원칙은 공유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예외적인 허용 조건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이 항상 존재하지요. 공유재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는데요.
그렇다고 쉽게 허용해주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령으로 정해진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담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경우
기부 조건부 축조
첫 번째 예외는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인데요.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이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불가능합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축조
또 다른 예외는 특정 재산에 대해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직접 사용되거나 장래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진철거 조건부 축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를 허가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철거비용은 착공 전에 예치되어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자진철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축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해당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 조건으로 축조할 수 있습니다.
매입 조건부 축조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 종료 시 매입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이 경우, 대부계약서에 해당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약등기나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타 허용 사례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게 될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서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무상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경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행정재산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허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재산을 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과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 사용을 허가받는 것은 여러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계획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반드시 관할 시군구 담당자(통상 건설과)와 협의를 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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