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설립 절차 및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설립 절차 및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선거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세무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익법인설립 절차는 필수 서류 제출, 국세청 추천 요청, 기획재정부 추천, 등록부에서 공익법인 등록 및 기부금 발행 단계로 이뤄집니다.

공익법인 신청 과정 및 신청기간


공익법인

구분 분기별 신청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년도 1/11~ 4/10 5/10 6/30
3분기 당해년도 4/11~ 7/10 8/10 9/30
4분기 당해년도 7/11~ 10/10 11/10 12/31

공익법인 신청 대상법인


아래 표에 나오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들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운영됩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에서는 지정요건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1.「민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그들의 정관에는 수입이 회원들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2.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3.공공기관이나 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대개 사회복지, 자선,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장학 등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합니다.
4.정관에는 해산시 남은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할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야 합니다.
5.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해당 페이지가 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며 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정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해당 비영리법인이 대표자의 명의나 명의를 사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개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이 없을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7.만약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한되었다면, 지정이 취소된 날 또는 지정 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공익법인 신청 시 주의할 점


학술연구, 장학, 기술진흥, 문화예술, 환경단체 등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들 중,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된 기부금단체와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된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는 지정추천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기부금단체의 경우,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2.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분 제출서류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서류는 한글 번역서류도 포함하여 제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로 신청할 때는 1번에서 6번까지 제출해야 하며, 재지정 시에는 1번에서 5번, 7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신청방법

공익법인 신청하러 가기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를 제공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업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지정기간과  기부자에 대한 세액 혜택


지정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규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재지정은 지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액 혜택은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의 경우,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의 경우 1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이행 여부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의10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련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사용하여 발급합니다.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맺는말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설립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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