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심사, 지급일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심사, 지급일, 꼭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대상이 되는지 자격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승인되면 근로장려금이 통상적으로 은행계좌로 이체됩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취업 장려를 목적으로 주어지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중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되시는 분은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먼저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가구

(단 배우자 또는 신청인 중 한명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제도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합니다

<반기신청>

소득발생 신청기간 지급기한
상반기 9.1.~9.15. 12월말
하반기 3.1.~3.15. 6월말

<정기신청>

소득발생 신청기간 지급기한
연간 5.1.~5.31. 8월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4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1.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스마트폰으로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해서 신청합니다.
  3. 앱스토어(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를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신청합니다.
  4. PC로도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하시거나  https://www.hometax.go.kr 주소로 바로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홈택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이 끝나면 기다리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위의 경우처럼 직접 로그인해서 대상여부를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심사, 지급일, 기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 유지와 취업 장려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중요한 혜택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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