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꼭 활용하세요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꼭 활용하세요.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치매나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하여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필요한 이유


많은 경우에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는 ‘치매’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치매보험과 CI보험은 보장 내용의 특성상 발병 시 보험금을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중대한 질병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은 피보험자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단, 보장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보험

치매에 대비하기 위한 금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치매보험은, 노인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경질환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감소, 일상 생활 능력 저하 등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


대리청구인 지정 대리청구인 미지정
보험금 청구인 대리청구인이 청구가능 성년후견인이 청구가능
청구인 지정절차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신청 → 심판 → 성년후견인 지정
소요시간 보험회사 신청시 즉시 가능 신청 후 지정까지 상당기간 소요
비용 없음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발생
제출서류 신청서, 대리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재산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의서 등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조건은?

보험금 청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동일한 보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 기간 중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이 지정대리청구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꼭 활용하세요. 치매보험 및 CI보험 등 보험금 수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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