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과 기부채납 차이점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재산 등 실무에서는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두 용어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종종 혼동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행정청의 공식 문서에서도 무상귀속을 기부채납으로 잘못 표기하거나, ‘기부체납’과 같이 맞춤법 오류까지 범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용어가 혼동되는 이유는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나 재산이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지자체로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 의미와 효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정의, 차이점,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귀속 – 공공시설의 무상 이전


무상귀속 정의와 법적 근거

무상귀속(無償歸屬)’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으로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상귀속은 법률에 따른 물권변동으로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관리청에 이전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요.

즉,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통과함으로써 자동으로 관리청에 귀속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6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법리상 원시적 취득에 해당하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상귀속의 대상

무상귀속은 공공성이 높은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에서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운동장, 화장장 등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이 포함됩니다.

개별 법령마다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상귀속 위헌 논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무상귀속 제도의 위헌 여부가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5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4인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과반수가 아닌 6인 이상의 위헌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무상귀속 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그 한계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제공합니다.

 

기부채납 – 사법상의 증여계약


기부채납 정의와 법적 성질

‘기부채납(寄附採納)’은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시설용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수하여 국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증여계약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등기행위가 이루어져야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부채납 부관 문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부관이 위법한 부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기부채납 부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차이점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은 국가나 지자체로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법적 성질과 효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귀속은 법령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반면, 기부채납은 사법상의 증여계약으로서 등기행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상귀속은 공공시설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한정되는 반면, 기부채납은 특정한 제한 없이 개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개발사업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효과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혼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두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상귀속은 법령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 이전을 의미하며, 기부채납은 사법상의 증여계약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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