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 법률홈닥터 라는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가 취약계층의 법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데요. 법률홈닥터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사가 환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듯이, 법률홈닥터가 취약계층 집을 방문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 주치의’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와 제외된 분야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수행이나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법률홈닥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된 분야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를 해주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면 되며, 필요시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법률 문제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률홈닥터 전국 전화번호
결론
이상으로 법률홈닥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홈닥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 중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님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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