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모든 것

당황하기 쉬운 첫 추심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본인이 진짜로 상환해야 할 빚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응방법1 – 채권추심인 신분 확인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채권추심인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무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인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때에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답이 없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불법 추심에 대한 신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경찰서: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전화(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응방법2 – 증거자료 확보

휴대폰의 녹취와 촬영 기능을 미리 익혀두면, 불법 채권 추심이 의심될 때 당황하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촉장이나 감면 안내장 등의 우편물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방법3 – 오래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


금융회사 대출의 권리는 5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추가로 10년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이를 주장하여 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 일부 변제나 변제 의사 표시 서류 작성 시,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4 – 반복적, 야간 방문 안됨

채권추심인이 무리한 방문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에 연락하는 경우는 횟수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므로, 하루에 두 번을 초과해서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면, 채무자와 사전에 방문 일시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추심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응방법5 – 제3자에게 채무정보 공개하면 안됨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발생한 사항에 대해 일자,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대응방법6 – 법적 절차 거짓 표시행위 금지

채권추심인이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의 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추심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압류나 경매가 완료되었다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응방법7 – 파산 및 개인회생 시 추심불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채무가 면책된 경우, 또는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한 경우, 반복적인 채무 변제 요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인이 계속 변제를 요구하면,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변제 요구가 계속된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응방법8 – 채무변제확인서 반드시 보관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채무 변제 시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면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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