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비용 160만원 지원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16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다음달부터 선착순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개요


이 사업의 목적은?

이 사업의 목적은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사업예산

사업예산은 무려 300억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업장에 있는 오래된 예어컨을 정부 지원금으로 당장 바꾸세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예산 소진 시 2023년도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소상공인은 신청기간에 서둘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7.17(월) ~ 2023.12.29(금)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입니다.

지원기기

지원기기는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냉난방기를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증빙해야 할 것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명판·전경 사진은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과 지원한도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기준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이며, 여기서 설치비는  미포함되며, 또한 부가세도 제외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의할 점은 냉난방기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까지만 지원해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100만원 냉난방기 5대를 교체해서 500만원을 교체비용으로 지불해도, 정부 지원금은 총 160만원만 지원해줍니다. 유의하세요.

지원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참고로 ’23.7.4~’23.7.16 사이에 냉난방기를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해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신청방법


진행 절차

지원 신청  

⇒ 

검토/현장확인 

⇒ 

기기 교체 

⇒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급 

고객한전 

한전 

고객 

고객한전 

한전고객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기기의 제조일자가 ’15년12월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합니다.

신청방법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

그렇다면, 신청하고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한전에서 현장확인을 한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철거전 기존기기가 ’15년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확인 필요합니다.

지원금지급은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정청구 시 어떻게 조치될까?


부당으로 신청하면 절대 안됩니다.

만약에 부당 청구시 어떻게 조치될까요?

조치대상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에 근거하여 부당 청구한 소상공인이며, 조치사항으로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이 조치가 되니, 제제부가금도 있으니 절대 부당청구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관련 법적근거는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도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알아야 될 사항

사진증빙은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을 부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로 연락하시면 되고, 기기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로 접속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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