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정의 근거 검토사항 진행절차 주의점 실무 사례

용도폐지는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도로,구거 등)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통칭해서 국공유재산으로 말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국유재산은 국가 땅(국토부 등), 공유재산은 시군구 땅(시청, 구청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토부 소유인 국유지라고 해서 국토부에 용도폐지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국유지는 시군구에 위임사무로 관리하고 있어서 시군구에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용도폐지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목적 본래 기능이 상실한 행정재산의 기존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청사, 도로 등 행정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국가의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청사, 관사 등)이나 공공용재산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용도를 폐지하여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인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폐지 결정 후 재산인계기관(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은 용도폐지 검토조서를 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지목변경 후 캠코에 용폐재산 인계 및 본청(시·도 등)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보고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재산의 인계·인수를 병행합니다.

재산인수기관(캠코)은 재산실태조사를 거쳐 재산인계기관에 재산인수 통보 및 중앙관서의 장 명의 [국(기획재정부)] 변경 등기촉탁하고,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용도 폐지된 재산을 보고합니다.

 

관련근거(반드시 검토해야함)

  •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장 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검토사항


기본적인 검토내용인 도시계획선, 도로접촉여부, 7대 지하매설물(상수, 하수, 난방, 가스, 전기, 통신, 유류), 도로의 경우 통행이 원활한지, 사권 행사시 민원 발생 소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지적과)에서 관여하는 절차(현황 측량, 분할 측량,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꼭 해당부서 담당자와 상의후에 진행해야하는데요. 상황이나 토지필지 별로 진행 절차가 바뀌는 경우가 매우 잦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진행절차 및 주의점

시군구에 따라 부서 명칭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염시에는 전국 시군구에서 통상적인 부서 명칭으로 설명드리니 이 점 참고하세요.

1.용도폐지 가능여부 사전확인할 것(민원인→건설과)

사전에 전화로 가능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용도폐지 가능여부 확인 이유는 협의 중 용도폐지 불가로 인해 부담해야하는 100여만원 상당의 지적현황 측량 및 분할 측량비용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2.용도폐지 시 수의 매각 가능여부 확인(민원인→한국자산공사, 재무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돠면 일반인이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3. 1, 2번 모두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민원인→건설과)

용도폐지 할 행정재산에 대한 지적현황측량도를 첨부해서 건설과로 신청합니다.

4.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협의

보통은 용도폐지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군구 담당자는 관련 기관 의견을 협의를 돌립니다.

시군구 관련부서, 환경공단,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KT 등 의견을 구하고 용도폐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고 심의회 통과되면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5. 이견이 없을 경우

용도폐지 내용을 검토 보고(시군구 과장이나 국장 전결)한 후, 최종적으로 용도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용도폐지할 국공유지 상황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이면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할 및 지목변경

토지가 분할시에는 분할측량 후 분할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하며, 분할 분할측량성과도 의거 시군구 담당자가 토지정보과(지적과)에 토지이동신청(분할 및 지목변경)을 합니다.

시군구 담당자는 각종 시스템(디브레인, 행정포털 내 공유재산관리, 새올 공유재산관리)에서 대장을 정리합니다.

7.용도폐지한 토지 인계

시군구 담당자는 용도폐지한 재산을 인계(국유지) 및 재산관리관(공유지) 변경하고, 용도폐지된 토지를 매입하면 됩니다.

  • 국유지 : 시군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유지 : 시군구 → 시 회계재산담당관(구 재무과)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인수 서류
① 용도폐지 국유재산 인계인수서
② 용도폐지 결정서 사본
③ 국유재산대장(변상금 및 사용허가 관련 자료)
④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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