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HF)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이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 존재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가입 시에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한 사례
<사례1>
임대인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차인 홍길동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례2> 임차인 홍길동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 때문에 전세보증금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
⇒ 두가지 사례의 경우 홍길동씨가 모두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를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유의할 사항
반환보증 가입 시, 자신의 상황(주택의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으로는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이 있으며, HF와 HUG에서 해당 혜택을 제공합니다. HF는 보증료율이 낮지만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 가능하며, HUG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가입 채널을 제공하며, 고가 주택도 가입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계약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작 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
구 분 |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가입 가능 전세 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아파트]제한없음
[기타]10억원 이하 |
|
가입 가능 주택 유형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
노인복지주택 | – | ||
보증신청 가능
채널 |
위탁 은행 | HUG 모바일앱·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
홈페이지·지점 |
전세계약시 특별한 유의해야할 사항
•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이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도한 주택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계약종료 시점과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임대 계약을 맺을 때에도 전세가율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계약 종료 시점에는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부득이 경매나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및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전세 계약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상황에서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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