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지원받자

정부에서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제를 지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에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렸는데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으로 전국이 슬픔에 잠기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7월 22일(토)부터 23일(일)까지 또 한차례 집중호우가 예상되어있는데요. 비 피해없이 무사히 넘어가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마련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장마 무사히 넘어가길 빌어봅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 – 지방세 부담 완화 방안


첫번째, 징수유예 방안입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를 할 수 있고, 또한,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는 2023년 7월 중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 검토하여 징수유예 등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감면도 검토하도록 안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유예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 기한연장 방안입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입니다. 기한연장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번째, 체납처분 유예 방안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입니다. 참고로 체납처분은 독촉을 받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행정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 – 지방세 감면 실시 독려


첫번째, 대체취득시 지방세 면제 방안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멸실‧파손된 자산*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특법 제92조 입니다.

여기서 자산의 개념은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 입니다.

두번째, 자치단체 감면 방안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조치가 가능하며, 관련 법적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입니다.  모처럼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지방세제 지원 방안


첫번째, 지방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세외수입 성격별로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세외수입 성격별 지원 내용
성격 지원내용 지원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16조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2~4
그 외 부과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령
※ (예) 「공유재산법」, 「축산법」 등

두번째,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수해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치단체 장의 직권 등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해야할 사항

지방자체단체는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알려야 할 것이며,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주민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청,구청 세무관련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방안 관련 근거 법령

피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https://www.law.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수유예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 기한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 체납처분유예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3조,
  • 대체취득에 의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지방세외수입 관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세무조사 유예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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