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시 세금 절약 방법

채권 투자시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한 주제입니다. 채권에 투자할 때는 ISA나 IRP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없으며, 이자소득에는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개형 ISA를 통해 채권투자의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퇴직연금 등을 통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채권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세금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투자시 ISA나 IRP 활용 세금 절약


채권투자로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채권 매매에서 발생하는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채권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중개형 ISA를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채권 매매차익(양도소득)도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 1명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가입이 의무화되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중에는 퇴직연금(IRP)이나 DC 등을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6.5%이며,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13.2%입니다.
  •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와 ISA계좌의 채권투자 세금 비교


일반계좌 ISA
과세방법 이자소득에 15.4% 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미포함)

예시

총투자금액 : 5천만원 이자수익 : 5%(250만원)

매매차익 : 10만원

이자소득세 : 250만원×15.4%

= 38만 5천원

※ 매매차익에는 세금 부과되지 않음

이자소득세 : (200만원×0%) + (50만원×9.9%) = 4만 9,500원

이상으로 채권 투자시 ISA나 IRP 활용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채권을 투자하기 전에는 관련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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