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2023년 하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중노임단가란?


시중노임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공표하는 공사부문 직종별 인건비입니다.

즉, 각 분야별로 근로자들이 받는 일당 또는 시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현장에서 C등급 기술자에게 하루 8시간 근무 시 얼마만큼의 임금을 줘야하는지 알고 싶다면 KICT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시중노임단가” 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해당 현장의 정보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시중노임단가가 무슨 용어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개요 및 노임단가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하였습니다.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합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관>

2023년 상반기 발표 노임단가는 2023년 하반기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적용합니다.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합니다.

법적조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8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직종 시중노임단가(2023년 하반기 적용)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는 86,303원(시급 10,788원)으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에 됩니다.

참고로 ‘23년 상반기 84,618원(시급 10,577원) 대비 1.99% 인상(일급 1,685원<시급 211원>↑)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국가계약 87.995%) 시급 9,493원으로 ’23년 최저임금(9,620원) 대비 127원 미달,  지방계약(87.745%)은 시급 9,466원으로 ‘23년 최저임금 대비 154원 미달

< 연도별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현황 >

구분 

적용률 

‘22년 

‘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원) 

100% 

일급 

(시급) 

82,001 

(10,250) 

84,303 

(10,538) 

84,618 

(10,577) 

86,303 

(10,788) 

최저 

낙찰률 

적용시 

국가계약 

72,157 

(9,020) 

74,182 

(9,273) 

74,460 

(9,307) 

75,942 

(9,493) 

지방계약 

71,952 

(8,994) 

73,972 

(9,246) 

74,248 

(9,281) 

75,727 

(9,466) 

연도별 최저임금(원) 

9,160 

9,620 

시설물관리 시중노임단가

기계장치정비원 118,387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2,927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08,848원 등 해당 직종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조치

낙찰률 적용 시 ‘2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임단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시중노임단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이슈

법적근거 조항


국가계약 관련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지방계약 관련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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