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시중노임단가 발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발표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연 1회 발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 없이 연간 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시중노임단가란?
노임단가는 특정 직종의 노동에 대한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적용되며, 각 직종의 노임단가는 그 직종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 상황,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4년부터는 연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하는 공사부문 직종별 인건비입니다. 즉, 각 분야별로 근로자들이 받는 일당 또는 시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건설사와 근로자 간의 임금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중노임단가는 국가와 지역별로 상이하며,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 산정 및 비용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시중노임단가가 무슨 용어인지 알겠지요?
2024년 시중노임단가 핵심 내용
- 2024년 시중노임단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4년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년 하반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 없이 연간 단가가 발표되어, 2024년 1년간 동일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 2025년 시중노임단가는 2024년 11월 30일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시중노임단가 활용
- 시중노임단가는 국가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활용됩니다.
- 민간 제조기업에서도 이 단가를 참고하여 인건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임단가 적용 및 산정
공공부문에서 용역근로자들의 노임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청소나 경비와 같은 단순노무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에서 제시하는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합니다.
- 그러나, 임금조사 보고서에 특정 직종의 노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노임단가를 산정함으로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노임단가의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직종 노임단가 적용
다음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노임단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 단순노무종사원(청소·경비 등)의 노임단가는 일급 86,008원(시급 10,751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의 일급 86,303원(시급 10,788원)에 비해 약 0.3% 하락한 금액입니다.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 국가계약의 경우 시급은 9,460원으로, 2024년의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에 비해 400원이 미달합니다. 지방계약의 경우에는 시급이 9,433원으로, 2024년의 최저임금에 비해 427원이 미달합니다.
- 그 외의 직종에 대해서는, 기계장치정비원의 일급은 118,984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의 일급은 125,582원, 보일러설치정비원의 일급은 108,848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임단가를 산정하며, 이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도별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현황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조치
노임단가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 낙찰률이 적용될 때, 2024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임단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노임단가가 변경될 때, 노무비를 적용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 전망
- 제조업 시중노임단가는 매년 11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며,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향후 제조업 인력 수급 상황, 최저임금 인상,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단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 노동계에서는 연 2회 발표로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연 1회 발표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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