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10월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들의 노임단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적용되는 노임단가 변화와 그에 따른 적용 및 계약 조정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된 대상은 청소, 경비와 같은 단순 노무 용역 종사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산정 기준
노임단가 적용 및 산정 개요
공공부문에서 청소나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의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이는 공공부문 계약의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해당 직종의 노임이 조사된 경우 해당 노임을 직접 적용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임금조사가 연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에 발표되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또 한 번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노임단가 변화
2024년 10월부터 적용되는 단순노무종사원의 일급은 90,085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11,261원인데요.
이는 2024년 상반기 일급 86,008원(시급 10,751원)에 비해 4.74% 상승한 수치입니다. 청소와 경비와 같은 직종의 종사자들은 이 노임단가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됩니다.
계약금액 조정 및 최저임금 반영
기존 계약의 조정
노임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계약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계약된 용역의 경우, 새로운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이는 특히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된 노임을 지급하는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비 낙찰률
단순노무용역에 적용되는 최저낙찰률을 고려한 경우,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했을 때 국가계약에서는 시급 9,909원으로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반면, 지방계약에서는 시급 9,881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적용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연도별 노임단가 현황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추이
지난 몇 년 동안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는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노임단가를 나타낸 것인데요.
- 2022년 상반기: 일급 82,001원, 시급 10,250원
- 2023년 상반기: 일급 84,618원, 시급 10,577원
- 2024년 상반기: 일급 86,008원, 시급 10,751원
- 2024년 10월 이후: 일급 90,085원, 시급 11,261원
이처럼 노임단가는 매년 인상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도 상응하는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직종별 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 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노임단가가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계장치정비원의 경우 일급 125,612원, 보일러설치정비원은 일급 118,637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은 일급 126,655원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직종별 노임은 해당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준용되며,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용역계약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
국가계약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노무비 조정의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들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기존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반드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계약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지방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적 근거를 통해 용역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조치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공공기관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용역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담당자들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임단가의 변경에 따른 계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과 계약업체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용역계약 시 노무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2024년 10월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는 청소, 경비 등의 단순노무용역에 적용되는 일급 90,085원(시급 11,261원)을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금액도 조정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부문 계약에서 노무비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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