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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이 완화될 예정인데요. 자동차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노인 근로소득 등 개선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에 수급 기회 제공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해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변경: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이번 완화로 인해 자동차 소유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던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한데요.
2025년부터는 기준을 완화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이로써 보다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로 노인 빈곤 해소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20만 원 + 근로소득 30% 추가 공제’가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기존 수급자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안전망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제출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하실 수 있으니,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맺은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완화(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공제 확대)로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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