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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는, 정부가 추위에 시달리는 겨울이나 더위에 고생하는 여름에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부 시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원한 여름,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 (노인)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앓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입니다.
- 비대면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대면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 여름바우처(요금차감)는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 사용
-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에너지바우처 한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1인 세대: 279,500원
- 2인 세대: 381,800원
- 3인 세대: 522,600원
- 4인 이상 세대: 692,700원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잔액 조회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분들은 콜센터( 1600-3190 )로 전화해서 조회하셔도 됩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사용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잔액조회'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한 후, '잔액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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