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정의 근거 검토사항 진행절차 주의점 실무 사례
용도폐지는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도로,구거 등)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통칭해서 국공유재산으로 말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국유재산은 국가 땅(국토부 등), 공유재산은 시군구 땅(시청, 구청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토부 소유인 국유지라고 해서 국토부에 용도폐지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국유지는 시군구에 위임사무로 관리하고 있어서 시군구에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용도폐지란?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목적 본래 기능이 상실한 행정재산의 기존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2025. 1. 11.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