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과 예외사항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공공자산의 관리와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도 법만 다를뿐 흐름은 비슷하고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