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치매나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하여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필요한 이유
많은 경우에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는 '치매'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기 때문
입니다.
치매보험과 CI보험은 보장 내용의 특성상 발병 시 보험금을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중대한 질병보험> |
CI(Critical Illness)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은 피보험자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단, 보장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치매보험 치매에 대비하기 위한 금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치매보험은, 노인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경질환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감소, 일상 생활 능력 저하 등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
대리청구인 지정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
대리청구인 지정 | 대리청구인 미지정 | |
보험금 청구인 | 대리청구인이 청구가능 | 성년후견인이 청구가능 |
청구인 지정절차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 |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신청 → 심판 → 성년후견인 지정 |
소요시간 | 보험회사 신청시 즉시 가능 | 신청 후 지정까지 상당기간 소요 |
비용 | 없음 |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발생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재산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의서 등 |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조건은?
보험금 청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동일한 보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 기간 중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이 지정대리청구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꼭 활용하세요.
치매보험 및 CI보험 등 보험금 수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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