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5. 1. 12. 00:02

보훈대상자 지원금 공무원이 직접 챙겨준다


목차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배경

    최근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들이 많아지면서, 생계가 곤란해도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해져 독립유공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독립유공자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훈대상자 지원금 신청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생계지원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수급희망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신청 등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제는 생활조정수당 금액도 매월 22만원에서 33만6천원까지 지원되므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희망자들은 더 이상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관련 4개 법률에도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 입법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변화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직권으로 신청 가능해진다는 점은 공무원들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관적인 의견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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