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 협의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 협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국유재산은 국가 땅, 공유재산은 지자체 땅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은 보통 지자체에 물어보셔야 되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협의를 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국유재산,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개념이 어렵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개념 관리 활용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개념 관리 활용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통상 합쳐서 국·공유재산이라고 말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고whatsupman.k..
2025. 2. 20.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