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 협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국유재산은 국가 땅, 공유재산은 지자체 땅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은 보통 지자체에 물어보셔야 되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협의를 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국유재산,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개념이 어렵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개념 관리 활용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통상 합쳐서 국·공유재산이라고 말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고
whatsupman.kr
무상귀속(양도) 개요
국유일반재산의 무상귀속(양도)이란,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용도 폐지된 기존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거나 양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협의 근거
무상귀속 협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16조: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개별법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 규정.
협의 대상 및 요건
협의 대상
- 개발행위 대상지 내에 포함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중 종래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 무상귀속(양도)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정의된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
협의 요청 시점
- 실시계획 인가 전에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 요청이 필요.
- 개발행위 허가 시점에서 종래의 공공시설 여부를 판단.
무상귀속 협의 요청 절차
필요 서류
무상귀속(양도) 협의 요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무상귀속(양도) 협의 요청서
- 무상귀속(양도) 대상 토지조서 및 현황사진
-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현황측량성과도)
- 사업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평면도, 지적도, 고시문, 위치도 등)
-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
협의 절차
무상귀속(양도) 협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협의 요청 접수
- 협의 요청은 인가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 사업시행자는 협의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 협의 대상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인 경우 캠코에 협의 요청.
- 현장 조사
- 캠코 지역본부에서 무상귀속(양도) 대상지를 조사.
- 무상귀속 여부 검토
- 종래의 공공시설 여부, 용도 폐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협의 여부 결정.
- 결과 회신
- 캠코에서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회신.
협의 시 유의사항
무상귀속(양도) 협의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공시설 용도 폐지 여부 검토
- 기존 공공시설이 용도 폐지되지 않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됨.
- 단순히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귀속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용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실제 이용 현황 검토
- 전, 대, 잡종지, 임야 등의 토지는 공공시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유상매입 대상이 될 수 있음.
- 착공 전 협의 필요
-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가 착공된 이후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무상귀속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문의 및 추가 정보
- 문의처: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 ☎ 1899-0096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 협의 관련 서식 및 추가 정보는 캠코 홈페이지 고객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 협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무상귀속(양도) 절차는 공공시설 관리와 개발 사업의 중요한 과정인데요. 사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고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건설건축]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과 예외사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과 예외사항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
whatsupman.kr
[건설건축]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정의 근거 검토사항 진행절차 주의점 실무 사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정의 근거 검토사항 진행절차 주의점 실무 사례
용도폐지는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도로,구거 등)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공
whatsupman.kr
[건설건축]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및 일반재산 매수 신청 실무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및 일반재산 매수 신청 실무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과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 실무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만,
whatsupman.kr
'건설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및 일반재산 매수 신청 실무 (0) | 2025.02.03 |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개념 관리 활용 (0) | 2025.02.02 |
건설현장 임금직접지급제 뭐길래? 한 눈에 이해하기 (0) | 2025.01.23 |
2025년 시중노임단가 총정리 건설공사 노임단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0) | 2025.01.23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정의 근거 검토사항 진행절차 주의점 실무 사례 (0) | 202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