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유지 '무상귀속 대상'
조달청 회신 이후 절차 행정실무 완전 가이드 — 도시계획도로 편입 국유지
"사전협의 회신은 귀속의 시작일 뿐, 준공 통지가 귀속을 확정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65조·도로법 제38조 귀속 간주 체계의 핵심
도시계획도로(도시·군계획시설) 사업구역에 포함된 국유지(국토교통부 소관)가 조달청으로부터 '무상귀속 대상' 회신을 받은 이후, ① 실시계획 인가·고시 반영, ② 준공 시 귀속 법정 확정, ③ 등기·대장정리·관리권한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법령 조항과 실무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불명확하거나 기관별로 상이한 항목은 '미지정'으로 표기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서 공공시설(도로 등)의 귀속은 두 개의 법령 축이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국토계획법 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준공을 거쳐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체계(제88조·제99조·제65조)이고, 국유재산법 축은 국유재산이 도시·군관리계획에 편입되거나 귀속이 포함된 인허가에 대해 총괄청과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체계(제73조의2)입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이 국토계획법의 귀속·등기 특례를 준용합니다(제38조).
실무에서 종종 사용되는 "공공재산관리법"은 현행 법체계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토계획법이 직접 언급하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단계 | 업무 내용 | 주체 | 절차 근거 | 비고 |
|---|---|---|---|---|
| 도시계획 편입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로 결정) 및 고시 | 시·도지사/시장·군수 | 국토계획법 제30조 | 30일 내 의견제시 원칙 |
|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작성·승인·고시로 효력 발생 | 시장·군수/도지사 | 국토계획법 제32조 | 지형도면 고시 절차 |
| 실시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 | 사업시행자/인가권자 | 국토계획법 제88조 | 설계도서·시행기간 첨부 필수 |
| 공공시설 귀속(원칙)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 제65조 준용 | 사업시행자/관리청 | 국토계획법 제99조 | 핵심 준용 |
| 공공시설 귀속(핵심) | 무상귀속·통지·귀속 간주·등기 특례 | 행정청/비행정청 구분 |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7항 | ★ 핵심 조항 |
| 국유재산 협의 | 국유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총괄청/중앙관서 협의 | 지자체장/중앙관서장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1항 | 편입 단계부터 협의 의무 |
| 무상귀속 사전협의 | 국유재산인 공공시설 귀속 포함 인허가 의견 제출 전 총괄청 사전협의 | 관리청 → (총괄청 위임)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2항 | 조달청 절차 안내 |
| 도로사업 특례 | 도로공사로 설치한 공공시설 귀속·통지·등기 특례 | 도로관리청/관리청 | 도로법 제38조 | 사용개시 증명으로 갈음 |
| 취득세 | 국가·지자체 취득에 취득세 비과세 | 지자체 | 지방세법 제9조제1항 | 의제법인 제외 |
| 등록면허세 | 국가·지자체 자기 위해 받는 등록·면허 비과세 | 지자체 | 지방세법 제26조제1항 | 등록세 → 등록면허세 체계 |
사업시행자 서류작성 → ① 인허가권자 → 협의권자에 무상귀속 검토 요청 → ② 협의권자 → 조달청에 사전협의 요청 → ③ 조달청 → 협의권자에 회신(무상귀속 대상) → ④ 협의권자 → 인허가권자에 검토결과 회신 → ⑤ 인가권자가 협의내용을 고시하고 소유권 귀속 절차 진행. 지금은 ③ 이후 단계가 핵심입니다.
| 기관 | 핵심 역할 (회신 이후) | 산출물 | 근거 |
|---|---|---|---|
| 조달청 | 사전협의(무상귀속 적정성) 결과를 협의권자에게 회신 | "사전협의 회신" 공문 (서식: 미지정) | 조달청 절차 안내 ③단계 |
| 국토교통부 | 조달청 회신 반영 → 인허가권자에 '무상귀속 검토결과' 회신 준공 시점에 귀속 통지·대장정리 협조 |
관리청 의견 회신문, 협의결과 통보 (미지정)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2항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 |
| 지자체 | 실시계획 인가·고시, 준공검사/사용개시, 귀속 통지 접수 및 등기·관리 이관 추진 | 실시계획 인가 고시, 준공검사증명/사용개시 증명, 등기촉탁/신청 (일부 미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제99조·제65조 도로법 제38조 |
"도시·군관리계획 편입" 단계부터 지자체장이 국유재산 총괄청 또는 소관 중앙관서와 협의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회신 이후라도 선형·폭원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발생하면 협의 재수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목: (사업명)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련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결과 회신
1. 귀 기관의 (문서번호/일자) 관련입니다.
2. (사업명)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구역 내 우리 부 소관 국유재산(붙임1 참조)에
대하여 조달청 사전협의 결과(붙임2)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 국유재산: (소재지, 지번, 면적,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
나. 사전협의 결과 요지: 무상귀속 대상 (조건: 미지정)
다. 준공/사용개시 시 조치:
1) 귀속 통지: 공공시설 종류 및 토지 세목 포함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도로법 제38조제4항 근거)
2) 등기·대장정리: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사용개시 증명에 의거
(국토계획법 제65조제7항/도로법 제38조제5항 근거)
라. 기타: (현황 점유/영업 존재 시 보상부서 협의 필요 등)
붙임: 1. 국유재산 목록(지번·면적) 1부.
2. 조달청 사전협의 회신 사본 1부.
3. 도면/현황사진 등 1부. 끝.
제목: (사업명) 준공(또는 도로 사용개시) 완료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통지
1. (실시계획 인가/고시 번호) 및 (준공검사/사용개시) 관련입니다.
2. 국토계획법(제65조) 또는 도로법(제38조)에 따라 아래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합니다.
가. 공공시설: 도시계획도로 (노선명/구간/폭원)
나. 귀속 대상 토지:
- 지번: ○○동 ○○번지, 면적: ○○㎡, 토지 세목: (미지정)
- (필요 시 별첨 목록 참조)
다. 통지일: 20XX.XX.XX.
붙임: 1. 준공검사증명서(또는 사용개시 증명) 1부.
2. 귀속 대상 목록 1부.
3. 도면 1부. 끝.
조달청 회신 그 자체는 귀속을 발생시키는 법정 트리거가 아닙니다. 귀속 확정(법정 간주)은 ① 국토계획법: 준공검사 후 통지일 또는 준공검사 시점, ② 도로법: 도로공사 종료 후 '사용개시' 시점에서 작동합니다. 등기원인 증명서면은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사용개시 증명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 순서 | 업무 | 주체 | 필요서류 | 근거 |
|---|---|---|---|---|
| 1 | 경계·면적 확정 (필요 시 분할) | 지자체(사업부서·지적) | 지적(확정)측량 성과, 분할도면 (미지정) | 지형도면·용지조서 정합성 |
| 2 |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 확정 | 준공검사권자/도로관리청 |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사용개시 증명 | 국토계획법 제65조제7항 도로법 제38조제5항 |
| 3 | 공공시설 귀속 통지 (토지 세목 포함) | 사업시행자(행정청)/도로관리청 | 귀속 통지 공문 + 귀속 목록(지번·면적) |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 도로법 제38조제4항 |
| 4 | 등기신청(이전/정리) | 지자체(재산/등기 담당) | 등기신청서(미지정), 준공검사증명서/사용개시 증명, 귀속 통지서, 법인 인감·위임(미지정) | 등기원인서면 갈음 규정 (국토계획법·도로법) |
| 5 | 국유재산대장·공유재산대장 정리 | 국토부·지자체 재산부서 | 대장 이관/정리 문서 (미지정) | 국유재산 협의·분류 체계 연동 |
도시계획도로로 귀속되는 토지를 지자체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통상 취득세(지방세법 제9조)·등록면허세(제26조) 비과세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 및 사안별 "자기를 위하여" 해당성, 의제법인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전제로 진행하되 지자체 세무부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토지 자체가 국유지이고, 별도의 사권(지상권·임차권 등)과 영업·시설물이 없는 경우 → 토지취득 보상은 통상 "해당 없음" 처리
- 단, 귀속·등기·관리전환은 별개로 반드시 정리해야 함
- 소유자가 국가이므로 매수·수용 보상이 구조상 발생하지 않음
- 국유지 위 제3자 점유·시설물·영업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 → 이전비·영업손실 검토 필수
- 적법 점유(허가·임대차 등) 상태에서 이전 필요 시 → 이전비·영업손실 등 검토
- 무허가 영업이나 불법 점유라도 규정상 특례 또는 최소보상 체계 문제 발생 가능 (미지정: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짐)
- → 사전에 법무·보상부서 합동 검토 권장
영업손실 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요건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규정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던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손실보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2조). 협의 단계에서 현황사진·지적현황조서·등기부·토지대장을 표준 첨부로 하고, 보상부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세요.
① "사전협의(조달청 회신)"와 "귀속 확정(준공/통지)"의 혼동 — 가장 흔한 실수
조달청 절차는 협의 체계를 안내하지만, 실제 귀속 간주는 국토계획법·도로법의 준공/사용개시 및 통지 조항에서 작동합니다. 회신을 받았더라도 준공 전에는 등기·대장정리가 성급히 진행되지 않도록 내부 일정표를 분리해야 합니다.
② "관리청 의견"의 누락 또는 형식적 처리
국토계획법은 공공시설 귀속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관리청 불명확 시 도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는 규정 포함). 이 체계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도 준용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결재라인에 '관리청 의견서/회신문' 첨부를 필수화하세요.
③ "국유지 = 보상 이슈 없음"으로 오인
토지 자체는 국유이더라도 현장에는 영업·시설물·점유가 존재할 수 있고, 영업손실 보상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현황사진·지적현황조서·등기부·토지대장을 표준 첨부로 하고 보상부서 사전 합동점검을 권장합니다.
④ "별도 협의" 원칙 누락 — 변경 시 특히 위험
무상귀속은 다른 인허가 협의로 "의제"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중앙부처 안내에서도 무상귀속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산업입지법 사례). 사업계획 변경 시 협의 재수행 여부를 "변경 체크리스트"로 운영하세요.
| 단계 | 산출물 | 통상 소요 | 법정기한 여부 |
|---|---|---|---|
| 관계기관 협의 | 협의의견서 | 30일 이내 | 법정 기한 |
| 도시계획위 심의·결정·고시 | 결정고시 | 수주~수개월 (미지정) | 미지정 |
| 지형도면 작성·승인·고시 | 지형도면 고시 | 수주~수개월 (미지정) | 미지정 |
| 실시계획 작성·인가 | 실시계획 인가 | 수개월 (미지정) | 미지정 |
| 조달청 사전협의 → 회신 | '무상귀속 대상' 회신 | 수주~수개월 (미지정) | 미지정 |
| 관리청 의견 회신·고시 반영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미지정 | 미지정 |
| 준공검사/사용개시 및 귀속 통지 | 귀속 통지 (준공 직후) | 준공 직후 즉시 | 지연 금지 |
| 등기·대장정리 완료 | 이전등기/대장정리 | 수주~수개월 (미지정) | 미지정 |
① 법령 근거:
"국토계획법 제65조 공공시설 귀속 통지 준공검사"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 "도로법 제38조 공공시설 귀속 등기" /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취득세"② 실무 서식:
"도시·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 별지 제17호의2" / "무상귀속 사전협의 조달청"③ 보상 쟁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 보상대상" / "허가 없이 영업 손실보상 특례 제52조"진짜 절차는 지금부터입니다
— 준공·통지·등기·이관까지
조달청의 '무상귀속 대상' 회신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입니다. 관리청(국토부) 의견 회신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를 통해 법정 귀속 간주를 확정한 다음, 지체 없이 귀속 통지(토지 세목 포함)를 발송하고 등기·대장정리·도로관리청 이관까지 완료해야 진정한 의미의 절차가 종결됩니다. 국유지라도 현장 점유·영업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별도 협의를 재수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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