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 / 2026. 3. 21. 14:52

국유지 ‘무상귀속 대상’ 조달청 회신 이후 절차 행정실무 보고서


목차


    국토계획법·국유재산법·도로법·지방세법 체계 · 2026년 기준 실무보고서

     
     
    ADMIN REPORT · 행정실무 보고서 · 국유재산 무상귀속 절차

    국유지 '무상귀속 대상'
    조달청 회신 이후 절차 행정실무 완전 가이드 — 도시계획도로 편입 국유지

    "사전협의 회신은 귀속의 시작일 뿐, 준공 통지가 귀속을 확정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65조·도로법 제38조 귀속 간주 체계의 핵심

    국토계획법 제65·99조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도로법 제23·38조 지방세법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공문·서식·체크리스트 완전 수록
    ⚖️
    핵심 법령 축 구조
    국토계획법 축
    국유재산법 축
    도로법 특례 축
    지방세 비과세 축
     
    ⚠️ 조달청 '무상귀속 대상' 회신 = 귀속 확정이 아닙니다 — 준공검사·통지 단계에서 귀속이 법정 간주됩니다 실무 핵심 포인트 미지정 항목 포함 2026년 기준
    Summary이 보고서의 핵심 — 4가지 숫자
    법정 협의 기한
    30일 이내
    관계기관 의견제시 원칙
    귀속 확정 시점
    준공·통지일
    회신일 아님 — 법정 간주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국가·지자체 원칙 비과세
    별도 협의
    필수
    무상귀속은 의제 불가

    Section 01법령·지침 체계 — 절차의 법적 근거

    도시계획도로 사업에서 공공시설(도로 등)의 귀속은 두 개의 법령 축이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국토계획법 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준공을 거쳐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체계(제88조·제99조·제65조)이고, 국유재산법 축은 국유재산이 도시·군관리계획에 편입되거나 귀속이 포함된 인허가에 대해 총괄청과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체계(제73조의2)입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이 국토계획법의 귀속·등기 특례를 준용합니다(제38조).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② 국유재산법 축 — 협의 의무
    국유재산이 도시·군관리계획에 편입 시(제1항) 및 귀속 포함 인허가 의견 제출 전(제2항) 총괄청과 사전 협의 의무. 조달청 절차는 이 체계를 운영.
    도로법 제23조·제38조
    ③ 도로법 특례 축 — 사용개시 기준
    도로공사 종료 후 '사용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통지·귀속 간주를 규정. 등기원인 증명서면을 '사용개시 증명 서면'으로 갈음하는 별도 특례 존재.
    지방세법 제9조·제26조
    ④ 지방세 비과세 축 — 세무 처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취득세 비과세(제9조).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에 등록면허세 비과세(제26조). 단, 의제법인은 제외.

    📌
    용어 정리 — "공공재산관리법"은?
    실무에서 종종 사용되는 "공공재산관리법"은 현행 법체계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토계획법이 직접 언급하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Section 02절차 근거 일람표 — 단계별 법령 조항
    단계 업무 내용 주체 절차 근거 비고
    도시계획 편입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로 결정) 및 고시 시·도지사/시장·군수 국토계획법 제30조 30일 내 의견제시 원칙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작성·승인·고시로 효력 발생 시장·군수/도지사 국토계획법 제32조 지형도면 고시 절차
    실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 사업시행자/인가권자 국토계획법 제88조 설계도서·시행기간 첨부 필수
    공공시설 귀속(원칙)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 제65조 준용 사업시행자/관리청 국토계획법 제99조 핵심 준용
    공공시설 귀속(핵심) 무상귀속·통지·귀속 간주·등기 특례 행정청/비행정청 구분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7항 ★ 핵심 조항
    국유재산 협의 국유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총괄청/중앙관서 협의 지자체장/중앙관서장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1항 편입 단계부터 협의 의무
    무상귀속 사전협의 국유재산인 공공시설 귀속 포함 인허가 의견 제출 전 총괄청 사전협의 관리청 → (총괄청 위임)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2항 조달청 절차 안내
    도로사업 특례 도로공사로 설치한 공공시설 귀속·통지·등기 특례 도로관리청/관리청 도로법 제38조 사용개시 증명으로 갈음
    취득세 국가·지자체 취득에 취득세 비과세 지자체 지방세법 제9조제1항 의제법인 제외
    등록면허세 국가·지자체 자기 위해 받는 등록·면허 비과세 지자체 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등록세 → 등록면허세 체계

    Section 03조달청 회신 이후 — 절차 전체 흐름도
    🔑
    조달청 절차의 연쇄 구조 (5단계)
    사업시행자 서류작성 → 인허가권자 → 협의권자에 무상귀속 검토 요청 → 협의권자 → 조달청에 사전협의 요청 → 조달청 → 협의권자에 회신(무상귀속 대상) → 협의권자 → 인허가권자에 검토결과 회신 → 인가권자가 협의내용을 고시하고 소유권 귀속 절차 진행. 지금은 ③ 이후 단계가 핵심입니다.
    ✦ 무상귀속 절차 전체 흐름도 — 조달청 회신(★) 이후 핵심 구간 강조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고시. 편입 단계부터 국유재산 협의 의무 발생.
    국토계획법 제30조·제32조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1항
    실시계획 작성·인가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용지조서·공공시설 귀속 계획 포함. 패키지 제출 필수.
    국토계획법 제88조
    조달청 사전협의 요청 → 협의 진행
    협의권자(국토부)가 조달청에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조달청이 적정성 검토.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2항 / 조달청 절차 안내
    조달청 회신 — '무상귀속 대상' 판정 (현재 단계)
    조달청이 협의권자에게 사전협의 회신. 이 회신 자체는 귀속 확정이 아닙니다. '사전 판단'의 성격.
    조달청 절차 안내 ③단계
    ⚠️ 여기서부터가 실무의 핵심 — 아래 ⑤~⑨ 단계를 반드시 완료해야 귀속이 확정됩니다
    📋
    관리청(국토부) 의견 회신 → 인허가권자 검토결과 반영
    조달청 회신을 반영해 인허가권자(지자체)에 검토결과 회신. 국토계획법상 관리청 의견 청취.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2항
    📢
    인가권자 — 협의내용 반영·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공공시설 귀속 사항 반영. 변경 사항 발생 시 재협의 체크 필수.
    국토계획법 제88조(인가·고시)
    🏗️
    공사 시행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도로공사 시행.
    실시계획 인가 기준
    🎯
    준공검사 또는 도로 사용개시 — 귀속 법정 간주 트리거
    이 시점이 실질적 귀속 확정의 법적 트리거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준공검사 후 통지일 또는 준공검사 시점, 도로법은 사용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간주.
    국토계획법 제65조제5·7항 / 도로법 제38조제4·5항
    📨
    귀속 통지 (공공시설 종류·토지 세목 포함)
    귀속 대상 목록(지번·면적)을 포함한 통지 공문 발송. 지연하지 말 것 — 귀속 간주 및 등기 근거에 직결.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 / 도로법 제38조제4항
    📜
    등기·대장정리 완료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사용개시 증명으로 등기원인서면 갈음. 국유재산대장·공유재산대장 정리.
    국토계획법 제65조제7항 / 도로법 제38조제5항
    🏁
    도로관리청 지정·유지관리 권한 이관 완료
    도로관리청 확정(통상 노선 지정 지자체) 및 시설물 인수인계. 도로대장·준공도·점용허가 승계 등 정리.
    도로법 제23조·제38조


    Section 04기관 간 역할 분담 — 조달청·국토부·지자체
    기관 핵심 역할 (회신 이후) 산출물 근거
    조달청 사전협의(무상귀속 적정성) 결과를 협의권자에게 회신 "사전협의 회신" 공문 (서식: 미지정) 조달청 절차 안내 ③단계
    국토교통부 조달청 회신 반영 → 인허가권자에 '무상귀속 검토결과' 회신
    준공 시점에 귀속 통지·대장정리 협조
    관리청 의견 회신문, 협의결과 통보 (미지정)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2항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
    지자체 실시계획 인가·고시, 준공검사/사용개시, 귀속 통지 접수 및 등기·관리 이관 추진 실시계획 인가 고시, 준공검사증명/사용개시 증명, 등기촉탁/신청 (일부 미지정) 국토계획법 제88조·제99조·제65조
    도로법 제38조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발생 시 — 재협의 체크 필수
    "도시·군관리계획 편입" 단계부터 지자체장이 국유재산 총괄청 또는 소관 중앙관서와 협의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회신 이후라도 선형·폭원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발생하면 협의 재수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Section 05공문·합의서·결재서류 패키지
    (A)조달청→국토부
    조달청 사전협의 회신 공문
    사업명, 대상 국유재산(지번·면적), '무상귀속 대상' 판단 요지, 조건·유의사항 기재
    서식·표현은 조달청 내부 매뉴얼 기반 (미지정)
    기존 수령
    (B)국토부→지자체
    관리청 의견(검토결과) 회신 ★ 우선 추진
    조달청 회신 반영, 귀속 방향, 조건(준공 후 통지·등기 등) 명시.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 '관리청 의견' 라인과 연결.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2항
    ★ 즉시 추진
    (C)인가권자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사업개요, 노선·구역, 공공시설 귀속 사항 반영 필수. 고시문 서식은 미지정.
    국토계획법 제88조(인가·고시 의무)
    인가 반영
    (D)준공 시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공사완료공고 증명 — 등기원인서면 대체
    준공일, 시설명·구간, 준공검사 완료 사실 기재. 이 문서가 등기원인 증명서면을 갈음함.
    국토계획법 제65조제7항·제99조 / 도로법 제38조제5항
    등기 핵심
    (E)귀속 통지
    공공시설 귀속 통지 (토지 세목 포함) — 지연 금지
    공공시설 종류, 토지의 세목, 귀속 대상 목록(지번·면적) 포함. 준공 직후 즉시 발송.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 / 도로법 제38조제4항
    지연 금지
    (F)편입단계
    국유재산 협의요청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사업시행자 인적사항, 대상 국유재산(행정/일반재산 구분), 사업기간, 근거법령 및 사업명, 목적 기재. 결정(변경)안 개요서·사업계획서·지적도·지형도 첨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공식 서식

    Section 06예시 공문 텍스트 — 실무 참고용
    예시 (B) — 관리청 의견 회신
    국토부 → 지자체 / '무상귀속 검토결과' 회신 공문
    제목: (사업명)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련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결과 회신
    
    1. 귀 기관의 (문서번호/일자) 관련입니다.
    
    2. (사업명)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구역 내 우리 부 소관 국유재산(붙임1 참조)에
       대하여 조달청 사전협의 결과(붙임2)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 국유재산: (소재지, 지번, 면적,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
      나. 사전협의 결과 요지: 무상귀속 대상 (조건: 미지정)
      다. 준공/사용개시 시 조치:
         1) 귀속 통지: 공공시설 종류 및 토지 세목 포함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도로법 제38조제4항 근거)
         2) 등기·대장정리: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사용개시 증명에 의거
                           (국토계획법 제65조제7항/도로법 제38조제5항 근거)
      라. 기타: (현황 점유/영업 존재 시 보상부서 협의 필요 등)
    
    붙임: 1. 국유재산 목록(지번·면적) 1부.
          2. 조달청 사전협의 회신 사본 1부.
          3. 도면/현황사진 등 1부.  끝.
    
    예시 (E) — 귀속 통지
    지자체/도로관리청 → 관리청 / 준공 후 귀속 통지 공문
    제목: (사업명) 준공(또는 도로 사용개시) 완료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통지
    
    1. (실시계획 인가/고시 번호) 및 (준공검사/사용개시) 관련입니다.
    
    2. 국토계획법(제65조) 또는 도로법(제38조)에 따라 아래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합니다.
    
      가. 공공시설: 도시계획도로 (노선명/구간/폭원)
      나. 귀속 대상 토지:
         - 지번: ○○동 ○○번지, 면적: ○○㎡, 토지 세목: (미지정)
         - (필요 시 별첨 목록 참조)
      다. 통지일: 20XX.XX.XX.
    
    붙임: 1. 준공검사증명서(또는 사용개시 증명) 1부.
          2. 귀속 대상 목록 1부.
          3. 도면 1부.  끝.
    


    Section 07등기·소유권 이전 절차 — 준공 후 단계별
    ⚖️
    귀속 "확정" 시점 — 실무 핵심
    조달청 회신 그 자체는 귀속을 발생시키는 법정 트리거가 아닙니다. 귀속 확정(법정 간주)은 ① 국토계획법: 준공검사 후 통지일 또는 준공검사 시점, ② 도로법: 도로공사 종료 후 '사용개시' 시점에서 작동합니다. 등기원인 증명서면은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사용개시 증명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순서 업무 주체 필요서류 근거
    1 경계·면적 확정 (필요 시 분할) 지자체(사업부서·지적) 지적(확정)측량 성과, 분할도면 (미지정) 지형도면·용지조서 정합성
    2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 확정 준공검사권자/도로관리청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사용개시 증명 국토계획법 제65조제7항
    도로법 제38조제5항
    3 공공시설 귀속 통지 (토지 세목 포함) 사업시행자(행정청)/도로관리청 귀속 통지 공문 + 귀속 목록(지번·면적)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
    도로법 제38조제4항
    4 등기신청(이전/정리) 지자체(재산/등기 담당) 등기신청서(미지정), 준공검사증명서/사용개시 증명, 귀속 통지서, 법인 인감·위임(미지정) 등기원인서면 갈음 규정
    (국토계획법·도로법)
    5 국유재산대장·공유재산대장 정리 국토부·지자체 재산부서 대장 이관/정리 문서 (미지정) 국유재산 협의·분류 체계 연동
    💰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처리
    도시계획도로로 귀속되는 토지를 지자체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통상 취득세(지방세법 제9조)·등록면허세(제26조) 비과세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 및 사안별 "자기를 위하여" 해당성, 의제법인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전제로 진행하되 지자체 세무부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Section 08보상 이슈 — 국유지라도 점검이 필요한 경우
    ✅ 보상 제외(전형적 사유)
    • 토지 자체가 국유지이고, 별도의 사권(지상권·임차권 등)과 영업·시설물이 없는 경우 → 토지취득 보상은 통상 "해당 없음" 처리
    • 단, 귀속·등기·관리전환은 별개로 반드시 정리해야 함
    • 소유자가 국가이므로 매수·수용 보상이 구조상 발생하지 않음
    ⚠️ 예외 — 반드시 점검 필요
    • 국유지 위 제3자 점유·시설물·영업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 → 이전비·영업손실 검토 필수
    • 적법 점유(허가·임대차 등) 상태에서 이전 필요 시 → 이전비·영업손실 등 검토
    • 무허가 영업이나 불법 점유라도 규정상 특례 또는 최소보상 체계 문제 발생 가능 (미지정: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짐)
    • → 사전에 법무·보상부서 합동 검토 권장
    🏗️
    영업손실 보상대상 요건
    영업손실 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요건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규정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던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손실보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2조). 협의 단계에서 현황사진·지적현황조서·등기부·토지대장을 표준 첨부로 하고, 보상부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세요.

    Section 09실무 체크리스트 — 회신 이후 중심
     
    조달청 회신 조건의 실시계획·인가문구 반영
    회신서의 조건(있다면)이 실시계획/인가문구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조달청 절차상 "검토결과 회신→고시·귀속" 연계.
    조달청 절차
     
    관리청 의견 회신 문서화 (첨부 필수화)
    국토계획법상 관리청 의견 청취·반영 기록. 실시계획 인가 결재라인에 '관리청 의견서/회신문' 첨부 필수화.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
     
    준공검사/사용개시 증빙 확보 — 등기원인서면 대체 문서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사용개시 증명 확보. 이것이 등기원인 증명서면을 갈음하는 핵심 문서.
    제65조제7항·도로법 제38조제5항
     
    귀속 통지서(토지 세목 포함) — 준공 직후 즉시
    귀속 대상 목록(지번·면적)과 지적정리 일치 여부 확인. 지연 없이 발송.
    제65조제5항·도로법 제38조제4항
     
    제3자 점유·영업 존재 여부 현황 점검
    국유지라도 현장에 영업·시설물·점유가 있을 수 있음. 영업손실·이전비 검토 필요성 사전 판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영업손실 요건
     
    세무 처리 확인 —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
    의제법인 여부, "자기를 위하여" 해당성 등 과세관청 및 지자체 세무부서 확인.
    지방세법 제9조·제26조
     
    도로관리청 확정 및 유지관리 이관 패키지 준비
    도로관리청 확정(통상 노선 지정 지자체). 도로대장·시설물대장·준공도·유지관리 매뉴얼·점용허가 승계 여부 판단.
    도로법 제23조·제38조
     
    별도 협의 원칙 준수 — 변경 사항 발생 시 재협의
    무상귀속은 다른 인허가 협의로 의제되지 않음. 선형·폭원 변경 등 발생 시 협의 재수행 체크리스트 운영.
    중앙부처 해석 참고

    Section 10빈발 리스크 — 실무 유의사항 4가지

    ① "사전협의(조달청 회신)"와 "귀속 확정(준공/통지)"의 혼동 — 가장 흔한 실수

    조달청 절차는 협의 체계를 안내하지만, 실제 귀속 간주는 국토계획법·도로법의 준공/사용개시 및 통지 조항에서 작동합니다. 회신을 받았더라도 준공 전에는 등기·대장정리가 성급히 진행되지 않도록 내부 일정표를 분리해야 합니다.

    ② "관리청 의견"의 누락 또는 형식적 처리

    국토계획법은 공공시설 귀속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관리청 불명확 시 도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는 규정 포함). 이 체계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도 준용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결재라인에 '관리청 의견서/회신문' 첨부를 필수화하세요.

    ③ "국유지 = 보상 이슈 없음"으로 오인

    토지 자체는 국유이더라도 현장에는 영업·시설물·점유가 존재할 수 있고, 영업손실 보상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현황사진·지적현황조서·등기부·토지대장을 표준 첨부로 하고 보상부서 사전 합동점검을 권장합니다.

    ④ "별도 협의" 원칙 누락 — 변경 시 특히 위험

    무상귀속은 다른 인허가 협의로 "의제"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중앙부처 안내에서도 무상귀속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산업입지법 사례). 사업계획 변경 시 협의 재수행 여부를 "변경 체크리스트"로 운영하세요.


    Section 11예상 소요기간 — 실무 추정 타임라인
    단계 산출물 통상 소요 법정기한 여부
    관계기관 협의 협의의견서 30일 이내 법정 기한
    도시계획위 심의·결정·고시 결정고시 수주~수개월 (미지정) 미지정
    지형도면 작성·승인·고시 지형도면 고시 수주~수개월 (미지정) 미지정
    실시계획 작성·인가 실시계획 인가 수개월 (미지정) 미지정
    조달청 사전협의 → 회신 '무상귀속 대상' 회신 수주~수개월 (미지정) 미지정
    관리청 의견 회신·고시 반영 실시계획 인가 고시 미지정 미지정
    준공검사/사용개시 및 귀속 통지 귀속 통지 (준공 직후) 준공 직후 즉시 지연 금지
    등기·대장정리 완료 이전등기/대장정리 수주~수개월 (미지정) 미지정

     
    종합 정리 · FINAL SUMMARY
    조달청 회신 이후
    진짜 절차는 지금부터입니다
    — 준공·통지·등기·이관까지
    ⚖️

    조달청의 '무상귀속 대상' 회신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입니다. 관리청(국토부) 의견 회신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를 통해 법정 귀속 간주를 확정한 다음, 지체 없이 귀속 통지(토지 세목 포함)를 발송하고 등기·대장정리·도로관리청 이관까지 완료해야 진정한 의미의 절차가 종결됩니다. 국유지라도 현장 점유·영업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별도 협의를 재수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리청 의견 → 인가 반영 🎯 준공·통지 = 귀속 확정 📜 준공증명 = 등기원인서면 갈음 ⚠️ 별도 협의 의무·변경 재협의
    📌 면책 및 참고 안내 본 보고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도로법·지방세법 등 공개된 법령과 관련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실무 참고 자료입니다. 불명확하거나 기관별로 운영이 상이한 항목은 '미지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실제 행정 처리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최신 법령 조문을 확인하고, 조달청·국토교통부·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의 최신 지침을 반드시 병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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